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들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 민영단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 유주택자 무주택 자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시가격 기준 1억 3000만 원, 지방 8000만 원이었던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수도권 1억 6000만 원 지방 1억 원으로 가격 지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 주택청약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무주택자 법 개정 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 관련 법 개정 이후 특별공급을 진행한 단지는 총 2곳이다. 지난 21일 특별공급을 진행한 경기 파주시 제일풍경채는 총 79 가구에 생애 최초 951명을 포함한 1598명이 접수하여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이었다. 하지만 부산 남구 문현 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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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