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상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4인가구:1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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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