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은 대한민국에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청소년증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생, 홈스쿨링 학생, 청소년 쉼터 이용자 등도 포함된다. 청소년 신분증 발급 방법1. 신청 장소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 찾기 위 주소로 들어가서 집 주소를 입력 후 '더 보기'를 클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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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