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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을 위해 연간 120만원청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과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 꼭 숙지하셨다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알림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

  • 연령 :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해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고 만 39세까지)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비영비법인 중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이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로로 신청 가능 합니다. 간단한 참여자격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아래 사진과 같으며 온라인 신청하시면 연결되어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질문 1~3
참여자격 질문 4~6
참여자격 질문 7~8

신청기간

2024년 접수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3년을 참고하면 3차에 걸쳐 접수를 받고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고가 나는 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셨다가 공지가 나면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아래의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처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생활 가전, 취미용품, 패션잡화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건강관리, 자기 계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늦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3년 복지포인트(3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0.95MB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초본출력하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가입내역확인서 출력)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료납부 출력)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료내역 출력)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초본출력하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가입내역확인서 출력)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납부 출력)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내역 출력)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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