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세사기로 인한 많은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집만 소개하면 벌금 500만 원

집만 소개하고 물건을 계약한 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 역할과 책임

월세와 전세의 물건을 세입자에게 소개할 때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 최우선변제금,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차 물건에 대한 설명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넘어가 매각이 이뤄질 때 임차인의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며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TV수신료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며 임차 주택을 보여준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에 대한 설명도 명시해야 됩니다.

 

임차인과 중개사를 위한 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하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소형주택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약 물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고 거래당사자의 서명으로 중개사고와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임차인은 안전하고 거래가 가능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