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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반드시 한 번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으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등기부등본

이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 됩니다.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는 등기부등본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저를 다른 사람이 소개하면 잘못된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종이 위에 부동산을 소개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보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만 보면 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에 관한 기본 사항)

부동산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그중에 내가 계약하려는 동호수는 몇 동 몇 호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매매, 상속, 경매 등)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를 하는 곳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표시됩니다. 표시할 내용이 없을 시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다면 기재되어 있는

날짜의 순서로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기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알면 되는 등기부등본

 

 

 

복잡한 것 같나요? 반드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요약본>

참고용으로 되어 있으나 갑구와 을구의 복잡한 권리관계 중 아직 살아있는 권리만 보여 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린 몇 천 원 몇 만 원짜리 상품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을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그러나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계약을 하기 전 단 30분을 투자를 못 하시나요?

30분 투자로 한 번 이해하면 평생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꼭 알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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