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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의 최대 수혜 선도지구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현행 200% 안팎이었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시키며 안전진단 또한 면제 또는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선도지구롤 선정되면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가장 먼저 재건축이 될 것 입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델이 될 것이며 예산과 행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재건축의 필요성,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법안 통과 전부터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는 등 선정되기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재건축 단지

특히 일산 킨텍스 주벽 단지, 성남 이매역 일대 단지들은 교통과 신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신축에 대한 기대감과 GTX역의 개통으로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질 지역에 대한 집 값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협하는 재초환
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으로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를 환수하는 내용 법인입니다. 초과이익은 사업 기간 중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의 부담은 재건축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강남의 단지들도 재건축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사항은 재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초환법 개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