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이면서 소득과 재산의 조건이 맞으면 월 20만 받을 수 있어요. 1차에서 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차 지원입니다. 기존 1차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도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금액

  • 만 19 ~ 34세 이하의 청년
  • 2024년 신청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 1990년 ~ 2006년생
  •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71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 (청약통장 종류 상관없이 가입할 것)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 나라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 (종료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기간, 지급 기간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 온라인 신청 :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