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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서는 인터넷으로 열람되지 않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열람이 가능하며 누구나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서란?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과 전입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날짜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내 소중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꼭 전입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입세대 발급 가능 대상 및 서류
전입세대 열람서를 모든 사람이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 관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주민등록증)
- 임차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경매참가자 (주민등록증, 경매 공고문)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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