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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024년 귀속 정기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요건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하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 통신사 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대리 신청 안내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신청자가 서명한 것)
- 신분증 사본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위임장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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