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 납부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종부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잘 못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 오류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오류가 없을까요?

A씨는 1,000만 원의 종부세를 생각했지만 5천만 원의 납입고지서를 받고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고지 오류였습니다. A 씨는 전용 84ty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 등록하였고 합산배제 대상이 되었으나 세무서에서 배제하지 않아  5배에 가까운 종부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산배제를 하지 않아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율을 잘 못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산배제 오류 : 2018년 9·13대책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

2018년 9월 13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였으나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합산하여 고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 잘못된 세율 고지 :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20% 이하이고 지분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이 경우 1주택자의 세율(0.6 ~ 3%)이 적용되어야 하나 상속받은 집을 합산하여 2주택자의 세율(1.2 ~ 6%)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의신청

'직접신고'와 '종합부동산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신고'는 세액을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종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종부세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주의점

  • 직접신고와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기간은 반드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 이의신청일로부터 단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진납부 시 잘 못된 계산으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신고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진납부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는 40%를 더 납부해야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