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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내리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3페이지 까지 가시면 '종합부동산세'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건수가 있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3가지 유형별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제 후 초과하는 금액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1)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기본공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기본공제 5억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 금액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입 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납입 기간은 12월1일 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1) 250 ~ 500만 원은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500만 원 초과분은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입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납입방법
종합부동산세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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