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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임차료지원 및 유지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1,624,393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가 분리되어 있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금액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아래를 클릭)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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