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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 개인에 소득,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000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심사 후 오는 21일 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래 두 가지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5년간 연 총급여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70만 원씩 5년을 일반은행에서 가입
2) 5년간 연 총급여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70만 원씩 5년을 일반은행에서 가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조건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
-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개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이사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개인소득 요건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직전 과세기간 2023.1~2023.12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2.1~2022.12월) 소득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2023년) 과세기간 확정 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하되 2023년이 확정 이후에도 180% 이하를 충족해야 됨
-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은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시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11개 은행은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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