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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축금리를 우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년 이상 유지 하였을 경우 한도 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가입 시 조건 및 제출 서류
- 해지시 제출 서류
- 비과세 혜택과 금리
가입 시 조건 및 제출 서류
1)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 소득, 주택여부 3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3천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1년 미만으로 직적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오라가 있는 사람
* 세대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세대주와 사는 사람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위와 같음
2)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원천징수영수증 > MY홈텍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위의 조건들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는 2024년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면 신혼부부와 다자년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와 예금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가입방법
위 서류를 지참하여 업무취급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해당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적용 이자율 및 비과세 혜택
1)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네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 ~10년 이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전환신규인 경우 전한원금은 제외)

2) 비과세 혜택
-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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