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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부과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약 6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6개 은행과 면제기간 면제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개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기간과 면제 상품
- 12월 한 달만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저신용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2025년 초까지 연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이 대출 실행 시 필요 경비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필요한 경비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직원 급여 등만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만 반영하도록 개선된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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