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인한 많은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집만 소개하면 벌금 500만 원 집만 소개하고 물건을 계약한 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 역할과 책임 월세와 전세의 물건을 세입자에게 소개할 때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 최우선변제금,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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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