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면서 소득과 재산의 조건이 맞으면 월 20만 받을 수 있어요. 1차에서 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차 지원입니다. 기존 1차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도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목차 월세지원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조건 만 19 ~ 34세 이하의 청년 2024년 신청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 1990년 ~ 2006년생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71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청약통장을 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상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4인가구:1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