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약 12만 명이 신용대출을 갈아탄 결과 1.6% 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이에 못지않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 한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갈아타기 대상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 후 3~12개월, 22~24개월에만 갈아탈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대출이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정부가 지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와 금융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세대출 뒤 3~24개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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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