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에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임차료지원 및 유지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1,624,393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가 분리되어 있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금액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아래를 클릭)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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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