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상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4인가구:1급지..

나라에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임차료지원 및 유지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1,624,393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가 분리되어 있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금액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아래를 클릭)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