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축금리를 우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년 이상 유지 하였을 경우 한도 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가입 시 조건 및 제출 서류 해지시 제출 서류 비과세 혜택과 금리 가입 시 조건 및 제출 서류 1)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 소득, 주택여부 3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 3천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1년 미만으로 직적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오라가 있는 사람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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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