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인한 많은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집만 소개하면 벌금 500만 원 집만 소개하고 물건을 계약한 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 역할과 책임 월세와 전세의 물건을 세입자에게 소개할 때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 최우선변제금,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점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서류 이해하기 힘들고 물어 볼려니 부끄럽기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 때 한 마디 합니다. 소장님 이거 이상 없느거죠! 믿고 계약합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절대 당신의 재산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확인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하나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등본, 초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집이 완공 된 날짜(준공일), 돈을 빌린 날짜(근저당), 갚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