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축금리를 우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년 이상 유지 하였을 경우 한도 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가입 시 조건 및 제출 서류 해지시 제출 서류 비과세 혜택과 금리 가입 시 조건 및 제출 서류 1)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 소득, 주택여부 3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 3천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1년 미만으로 직적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오라가 있는 사람 * 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결혼, 첫째 출산, 둘째 출산 등으로 추가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연 1%대 대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청년층의 일반 청약통장의 기능과 같지만 낮은 금리에 청약을 피하던 청년들을 위해 3~4%대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인기는 빠르게 식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만 344개 보단 51% 감소한 4만 7240개(올해 9월 기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해지 계좌 수는 올해 9월까지 약 3만 1000개 정도이며 해지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