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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 출산 시 3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이었던 비과세 혜택을 결혼, 출산 시 3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모 도움 비과세 대상

 

 

2024년부터 3억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기존 5천만 원의 공제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면 한 명당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받으면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중복되게 받을 수 없으며 양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1000만 원 상향

소득 기준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 소득 기준 총급여 : 7000만 원 > 8000만 원 상향 조정
  • 월세액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중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습니다. 현제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만기 시 5000만원 가입조건 방법

2023년 12월 4일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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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서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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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금액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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